<p></p><br /><br />팩트맨, 인천지방법원에서 시작합니다. 사흘 전 이곳에서 내려진 판결이 논란입니다. <br> <br>헤어진 연인에게 석 달간 반복적으로 전화한 남성에게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건데요. <br> <br>왜 이런 판결이 나왔는지 알아봅니다. <br><br>이 남성,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헤어진 연인에게 집요하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냈습니다. <br> <br>지난 3월에는 4시간 동안 10차례 연속으로 통화를 시도했습니다. <br> <br>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하는 기능을 쓰거나 영상통화를 걸기까지 했지만, 피해자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재판부는 전화를 안 받았으니 무죄라고 봤습니다. <br> <br>스토킹 처벌법은 △우편이나 전화 같은 통신망을 이용해 △물건이나 글, 말,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처벌하는데요. <br> <br>재판부는 2005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. 당시 판례는 벨소리를 울리게 한 것만으로는, 피해자에게 음향이 도달한 게 아니어서 스토킹도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최근 다른 법원들에선 정반대의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. <br> <br>똑같이 피해자가 전화를 안 받더라도, 스토킹으로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올해 6월 인천지법 부천지원, 7월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비슷한 스토킹 행위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> <br>△반복적으로 벨소리가 울리고 부재중 표시가 뜨면, △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. <br> <br>[서혜진 /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] <br>"(가해자를) 처벌할 수 있게 하려면 최소한 걸려오는 전화는 일단 받으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거든요. (법이) 처벌에도 실패하고 있는 것이고 피해자 보호에도 상당히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…" <br> <br>법조계에서는 스토킹 행위가 점점 치밀하고 다양해지는 만큼, 스토킹 행위를 5가지 유형으로 협소하게 분류한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> <br>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연출·편집 : 박혜연 PD <br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>그래픽 : 성정우 한정민 디자이너 <br>영상취재 : 김기열<br /><br /><br />정현우 기자 edge@ichannela.com